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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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이야기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등]

by 나르시랑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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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2024년[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등]

 

소방청에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등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시설을 개선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주요 내용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동일한게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
(10개에서 30개로 늘어남)

 

 

 

 

1.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25mm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모습
25mm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모습

위 사진은 구경 25mm 호스를 사용하는 호스릴 옥내소화전 모습입니다.

 

 

1인가구 및 핵가족 등이 늘어나면서 거주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옥내소화전으로 호스연결을 불안정한 상태로 화재 진압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호스릴 옥내소화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일반 옥내소화전은 40mm 호스가 쉽게 감기거나 꼬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중간에 번거롭게 손이 몇 번 더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된 호스 같은 경우에 겉면으로는 이상이 없게 보이지 않지만, 호스 내부를 만져보면 심각하게 꼬여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려다가는 물 보수가 안된 상태에서 관창수는 물길 앞에서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스릴 옥내소화전은 25mm 호스가 호스 원판에 감긴 상태지만, 호스를 원형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감겨 있어서 꼬이거나 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옥내소화전은 2인 1조로 해서 불을 끄는데 반해 호스릴 옥내소화전은 호스 구경이 작아서 혼자서도 원판에 감긴 로프를 풀고 다니면서 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40mm 옥내소화전 모습
40mm 옥내소화전 모습

 

위 사진은 구경 40mm 호스 길이 30m용 옥내소화전입니다.

 

 

2.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소방서에는 화재감지기 신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화재발생일 수도 있지만 화재감지기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련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없애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는 화재에 대한 경보가 울리면 위치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있어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감지기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통시감시 기능도 있습니다.

 

대형화재로부터 공동주택과 관련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 및 사용방법

 

 

3. 동일하게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상향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록 번지면서 불꽃, 열기, 연기로 인해 초기에 화재 대응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에서 불이라도 나게 되면 지상에서 불이 난 것보다 소방관이 진압하기게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주차장 화재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는 10개였다면 이번에  30개로 상향해서 선제적으로 초기에 불길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소화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점검사항

 

 

이외에도 화재에 따른 신속한 대피 피난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되고,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W에서 2W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번 소방청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미래에 모두 국민을 위한 안전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수시로 화재에 대한 예방, 대응, 대피 피난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용기와 식품

 

 

전열기구와 피부 열성홍반

 

 

방화(arson)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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