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출동 사고 양보 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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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이야기

긴급자동차 출동 사고 양보 운전하는 방법

by 나르시랑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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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출동 사고 양보 운전하는 방법

 

누구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 빛을 발하게 하면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긴급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라는 것은 긴급자동차 구조를 갖추고 경광등과 전조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긴급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난출동을 하거나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 속도나 신호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도로교통법 특례(제30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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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번호는 998-999로 시작하지만, 개정 이전 등록된 차량은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 도로 위 모습
긴급자동차 차량번호 998

 

일반적으로 소방차(화재, 구조), 구급차(환자), 혈액공급차와 경찰, 군사경찰 순찰, 교도시설, 경호, 전기, 가스, 민방위, 도로, 전신, 우편, 전파감시 등 시, 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자동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급자동차라고 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주의 의무 없이 신호를 위반한 정도와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7월 경에 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119 구급대 운전자와 2022년 11월 경에 구급차가 도로 위의 진출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불구속 입건 처리 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경에는 교차로를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를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구급차 옆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밝혀진 다고 해도 사고 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조심을 해야 하지만 긴급 자동차가 출동하는 상황을 인지 못하는 운전자가 있는 반면 일부러 길을 비켜주지 않아 긴급자동차를 모르쇠 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급차 안에 응급환가가 있는지 의심을 하거나 직접 뒤를 좇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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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으로 인해 양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인데 이에 맞게 실제로 어떤 사설 구급차는 개인 용무를 보려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대중매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긴급자동차 주차 모습
긴급자동차 출동 대기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는데 기존 사고에 대해 안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재난출동과 관련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로 상황 또는 방어운전 등을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난다면 나중에 출동 상황에 대한 적합한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따질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출동하는 소방차 앞을 막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기타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를 양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차로 진입할 때 긴급자동차가 뒤에 접근하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지합니다.

 

2) 편도 1차로나 일방통행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자동차를 붙여서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할 수도 있습니다.

 

3) 편도 2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1차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일반 자동차는 2차로로 진행합니다.

 

4) 편도 3차로일 경우에는 1차로와 3차로를 긴급자동차를 위해 비워두고 일반차량은 2차로 방향으로 피양하여 운행하면 됩니다.

 

결론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지나갈 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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