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과 안전
여러분은 전동 킥보드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킥보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각 회사에서 운영하는 앱을 깔고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후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됩니다.
앱을 보면 현재 자신의 위치에 전동킥보드 현황이 보여 자신이 직접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싶은 장소에 가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고 확인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운용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에는 라임, 킥고잉, 빔, 씽씽 등이 있습니다.
라임의 요금정보는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분당 180원이 붙습니다.
킥고잉은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분당 100원이 추가됩니다.(심야 기본요금 1,500원)
빔은 기본요금이 600원이고 분당 180원의 이용요금을 내야 합니다.(심야 기본요금 1,000원)
씽씽은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분당 1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심야 기본요금 2,000원/주말 기본요금 1,500원)
전동 킥보드는 지자체마다 이용 시간과 거리에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장비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문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유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중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타지 못하도록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그만큼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도로가 혼잡해지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0km 속도로 서서 타기 때문에 무게중심 잡는 것이 어렵고 바퀴가 작아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없고 길바닥에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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