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대상 연령 확대[모성보호 3법]
모성보호 3법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시간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2024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저출생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부부에 지원을 통한 확대 개정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모성보호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모습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확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씩 총 3 년으로 늘어나며, 사용 기간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부부가 출산 초기에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대상 연령 확대 가족 모습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부모의 가사와 노동 생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미래에 아이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각 당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50%'로 확대되는 법안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줌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마무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변화는 사회의 육아 환경 개선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보일 것이고,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 모두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보호 3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써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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