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 교육장1 5-5.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하기 5-5.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하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합니다.(권장사항) 목차 1.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2. 오프라인 교통안전 교육 3. 전국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연령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1.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연령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