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하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합니다.(권장사항)
목차
연령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1.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연령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기간은 보통 상시여서 편하실 때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교육 진도율 100%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에 나오는 교통안전 교육센트를 통해서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교통안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장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예약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적성검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상담사(1577-1120)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예약 날짜 및 전국 교육장을 하눈에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장 방문하기 전에 치매안심센터(1899-9988)을 통해서 무료 치매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지를 발급받아 지참하여 교육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치매 검사를 진행한 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정기적성검사(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한번에 바로가기입니다.
어르신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빠르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3. 전국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지역 | 시설명/주소 | 센터 명칭(바로가기) |
중앙치매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 6가 18-79)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
서울특별시 |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7 이화에수풀 2층 이화에수풀 2층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병원 센터동 10층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층 | 대구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제3별관 1층 |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7 (학동)|한일빌딩 4층 |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2층 |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40 (태화동, 동강병원남관) 6층 |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번지 인재개발원 내 신관1층 |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
강원도특별자치도 |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개신동, 지오빌딩) 3층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95 (안서동, 유니온빌딩) 1층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3, 혜성빌딩 2층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 성가롤로병원 암센터 1층 |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경주병원 본관 5층 |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센터 B1 |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다시 말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지만, 연령이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 2시간, 인지(지각)검사 1시간]을 받으면 2년간 5%의 보험료를 할인 해줍니다.
현재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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